금융당국,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다음주 심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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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인 매일경제방송(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30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가급적 결론을 내고 해당건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개국 당시 직원 및 계열사 등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부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임직원 등의 명의로 약 600여억원을 차명대출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용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도 지난 18일 MBN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무혐의 또는 과실로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제재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증선위는 지난 16일에도 MBN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판단은 다음달 6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진다.

금융당국의 판단 결과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라 연도별 주주명부 및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에 MBN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분석한 후 법률·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N 의혹에 대해)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만약 방통위가 (재승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다음달 13일까지인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MBN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느긋하게 조사하거나 금융위 결정만 기다렸다가는 (공소시효를)놓친다’는 우려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할 문제이므로 저희들의 업무 영역과 다르다”며 “관계없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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