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교통비는 통상임금… 체력단련비는 해당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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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근로자 일부승소

법원이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체력단련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유헌종)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12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해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4억8000여만 원이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곡성공장 근무자 교통비 보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미지급분 17억800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보조금은 출퇴근 거리, 방법 등에 차등을 두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체력단련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한 사람에게만 지급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교통비#법원 판결#금호타이어#근로자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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