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내식 분쟁’ 아시아나 檢고발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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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 고발 여부 최종 결정… 아시아나 매각작업 새 변수로

지난해 ‘기내식 대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선정 과정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나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형사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아시아나에 보냈다. 실제 형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1심 재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이 문제를 조사했다. LSG 측은 아시아나가 재계약 조건으로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1600억 원을 투자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절한 LSG는 이후 재계약에 실패했다.

그 대신 아시아나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 대 6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사업을 넘겼다. GGK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기도 했다. 금호홀딩스가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업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매각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호산업과 매각 주간사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11월 7일 본입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떠올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아시아나#기내식 대란#금호아시아나그룹#경영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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