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3%만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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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역화폐인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월 30만 원 한도)의 3%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월 9000원이 최고액이다. 올 4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을 처음 시행할 당시 금액 제한 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시는 “이음카드 가입자가 89만여 명에, 누적 결제액이 1조100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이음카드 사용이 정착돼 캐시백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음카드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자 캐시백 요율을 대폭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규모가 연간 11조 원 수준인 실정에서 국비 260억 원과 시비 468억 원을 합쳐 728억 원에 이른 캐시백 지원 예산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뒤 올해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5월부터 서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캐시백 혜택을 결제액의 11%까지 올리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폭증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 지역화폐#e음카드#이음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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