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 공수처법안 강행 처리 반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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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공수처 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대통령에 예속돼 악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
"수사권·기소권 몰아주는것 권력분산 원칙 부적합"
"금태섭 의원! 소신꺽지 말고 길잡이 역할 해달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원론적인 당위성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일방 강행처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현재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선 도지사이지만,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검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공수처는)대통령에 예속되고 대통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속시켜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며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존의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권력집중을 하고 있는 지, 이게 권력 분산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 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구조가 원칙적인데 지금 공수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여당이 만든 공수처 법안에는 뇌물 등 공직자부패 사건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잡아 놨다“며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은 뇌물이나 명백한 부패사건만 하도록 돼 있지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공수처 법안은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오늘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님! 그 소신 꺽지 말구요. 여당내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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