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국조실장 BTS 병역특례 언급은 원론적 의미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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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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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News1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News1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해석한다고 21일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를 언급하자 “전체 숫자를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 청장이 이를 두고 BTS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 검토보다는 전반적이고 큰 틀에서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Δ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Δ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Δ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Δ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TF를 만들었고 1년의 활동기간을 전제로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TF의 단장은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맡았으며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쳤는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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