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계곡 음식점, 자릿세 수입 1억 넘어…벌금 맞고 영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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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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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69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경기도특사경 제공) /© News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69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경기도특사경 제공) /© News1
경기도와 시군이 지난달 15일까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평상 설치 영업 행위 등으로 적발된 불법 음식점 등이 453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하천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국토부 등에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액 대폭 상향조정, 특사경 직무범위에 소하천 포함 등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여름 전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의 전면 철거 및 복구를 위해 지난달 15일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시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곡·하천 내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을 해온 453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186곳에 대해 원상 복구조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년 여름 전까지 원상복구 조치할 방침이다.

이같이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벌금을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부지역의 경우, 여름 행락철 2개월간 자릿세로 발생되는 수익이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그러나 처벌은 하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하천법 제95조), 소하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소하천정비법 제27조)으로 미미하다.

이 때문에 음식점주들이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곡·하천 등에 평상 등을 설치해놓고 바가지 자릿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또 하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단속 업무가 사법경찰직무법의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무부에 특사경 직무범위에 소하천이 포함되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여름 전까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전면 철거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 등에 하천법과 소하천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하천은 국가 17개소 486㎞, 지방 499개소 3009㎞, 소하천 2048개소 3029㎞ 등 총 2564개소에 6524㎞에 이른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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