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 주물렀는데… 법원 “성추행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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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부위로 보기 어렵다”… 30대 남성 직장상사에 무죄 선고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하 직원인 B 씨(24)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손을 잡았지만 격려의 의미였고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와 일하면서 느낀 스트레스 등에 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함께 술집에 갔는데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추행#직장상사#부하 직원#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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