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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얼굴에 신문지 구겨 던진 40대 교사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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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07:22
2019년 10월 20일 07시 22분
입력
2019-10-20 07:22
2019년 10월 20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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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얼굴에 신문지를 구겨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당시 17세) 양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신문지를 구겨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등교하던 B 양과의 악수 과정에 ‘왜 인사를 이렇게 하느냐. 다시 악수하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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