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하다 역주행 사고…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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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9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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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사진=스포츠동아DB
배우 채민서. 사진=스포츠동아DB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54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 씨는 도로를 역주행하기 전인 같은 날 오전 6시~6시 27분께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 씨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채 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처벌 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라며 “숙취 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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