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활어차 1155대 전수조사…수산물, 금지 원산지는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5시 00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청와대는 18일 일본 활어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Δ일본 활어차에 담긴 해수의 방사능 안전성 Δ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Δ식품안전 우려 등 3가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했고,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네마였다.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는데,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관련,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춰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운전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경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우려와 관련, 현재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

박 비서관은 “식약처가 이번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했다”라며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26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총 21만3581명의를 받았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나서고 있지만, 이번 청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시한을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