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허용여부 내주 심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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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전날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측, 검찰에 "형 집행 정지해달라" 신청
검찰, 이르면 내주 심의위원회 열고 허용 논의

롯데 오너가(家)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신 명예회장 측에서는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인 데다가 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 전 단계이긴 하지만, 수용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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