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관문 넘어 ‘조국수사’ 고삐…“가장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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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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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두달 가까이 진행 중인 검찰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17일) 대검 국감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종결시점을 묻자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사실상 ‘백지기소’했다가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범행 일시 등을 완전히 고쳐 ‘과잉기소’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엔 “공개적 자리에서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호하는 게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라고 박 의원이 방어태세를 취하자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달라”고 맞받았다.

두 달 가까이 수사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일부 비판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처리 계획과, 몇몇 언론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인정한 조 전 장관 조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인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경색·뇌종양 진단 입원증명서를 병원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 검찰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상태다.

정 교수가 전날까지 6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 등 향후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 측이 다른 병원에서 뗀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진단의 진위 여부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문제 출제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웅동학원 쪽에서 출제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정 교수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준 응시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험 전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받아 만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1999년 6월~2009년 10월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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