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하나銀,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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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KEB하나은행이 앞으로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 했을 때 고객에게 계약 철회 기회를 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를 당해 리콜이 확정된 고객은 매수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17일 DLF 투자손실에 대해 사과하며 이러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가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절차를 검토해 계속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 손실 위험이 크면 판매를 제한해 소비자 불안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해 고객 보호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자필로 서명한 것이 실제로 고객의 필체인지, 누락된 점이나 오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은행은 상품위원회가 상품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를 리스크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 도입 단계부터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dlf 사태#keb하나은행#투자상품 리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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