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목봉으로 초등생 훈육한 합기도 관장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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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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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현판 © News1 DB
동생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10대 초등생을 목검과 목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30대 합기도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보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나무랬다.

그러면서도 “평소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 참작할 여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합기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인 10대 아동의 머리를 목검으로 2~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13일 오후 7시에는 합기도장 원장실에서 목재 장봉으로 아동의 머리를 1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동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 관장은 이 아동이 흉기를 들고 동생을 위협했고, 무단결석을 한 뒤 거짓말을 하자 훈육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훈육이 아닌 폭력으로 판단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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