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 위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했나” 추궁에…말잃은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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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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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가 그동안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상태로 징수해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KBS가 보유한 텔레비전 수상기(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상기가 소유자의 등록신청 없이 등록돼 있는 부분은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3조 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사용량 집계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신료 납부를 위한 등록 대장에 쓴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전기사용량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특정 개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상직 의원이 Δ이름 Δ세대번호 Δ도로명 주소 ΔTV 대수 등이 적힌 ‘KBS 수상기 등록대장’을 공개하며 “여기 보면 이름, 주소지는 물론이고 소유 TV 대수까지 알 수 있는데 개인 식별이 안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양승동 사장은 아무 답변하지 못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38조1항은 수상기 소지자는 KBS가 지정한 한국전력(한전)에 ‘수상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 양식(윤상직 의원실 제공) © 뉴스1
KBS가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등록대장 양식(윤상직 의원실 제공) © 뉴스1
윤상직 의원은 “KBS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정보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KBS에 제공 중”이라며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동의절차 없이 KBS에 전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사항이고 또 수상기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 대신 답변에 나선 박재홍 KBS 경영본부장은 “수상기 등록은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 의무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한전과 KBS가 실사해서 등록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법에 따라 하고 있지만 (윤상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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