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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단결석 땐 최고 ‘의원직 정지’…與 ‘일하는 국회’ 잠정안 마련
뉴스1
업데이트
2019-10-17 10:56
2019년 10월 17일 10시 56분
입력
2019-10-17 10:56
2019년 10월 1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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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 News1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잠정안에는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수준의 징계 등이 포함됐다.
골자는 국회의원이 일정이 확정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무단 결석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를 두는 것이다. 횟수에 따라 한 달 세비를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는 의원직 정지까지 담았다.
특위는 최고 수준 징계로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고, 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수적으로 보면 개정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위의 잠정안과 관련해 “(무단 결석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국회혁신특위는 지난 7월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재성·김경협·이원욱·김병욱·김종민·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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