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추진 500억 대규모 수상태양광사업 전면 중단…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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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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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 /© 뉴스1
충북 제천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 /© 뉴스1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이 모두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33억원 규모의 ‘무안 구정 1,2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등 올해 전국 14개 지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수상태양광사업을 발주했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들로 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대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내놨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3400여 곳, 바다를 막은 방조제는 144곳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들과 달리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계획을 세웠던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들은 현재 올스톱 상태다.

호남지역에서는 전남 나주호, 장성호, 해남방조제, 전북의 청호호, 옥구저수지 등이 사업대상이었다. 나주호의 경우 1800억원을 투입해 100㎿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120만100㎡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중단·보류된 데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당시 농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오직 농어업 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얻는 수익을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공사의 고유업무인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역에 428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내순환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었다.

사업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수조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공사 내부에서도 수상태양광사업 관련해 사업기간 장기화, 용역실시 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용, 사업 불확실성 등이 제기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선책으로 농어촌공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활용해 민간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대신 농어촌공사가 19%의 지분을 갖는 제안사업도 검토해 왔으나 “농어촌공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민간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이 역시 현실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국회 등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최규성 사장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면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몇몇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실시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농림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업계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폭을 넓히고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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