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장 점거 노조간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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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 씨(51)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조합원 수백 명과 함께 5일간 점거해 회관에 입주한 식당, 커피숍,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합원들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노조 점거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노조는 A 씨에 대한 불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중공업#주주총회장 점거#노조#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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