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무단이탈 20대 “카투사 내부에 문제”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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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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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간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O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군에 들어가기 싫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카투사로 군복무 중인 2018년 11월 25일부터 지난 3월까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총 27일 20시간 가량 동두천시 소재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부대에서 맡게 된 임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군무 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소속 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군 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높고,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3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카투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 자율이 주어져 있지만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휴가를 내고 복귀하기 싫어 중간 중간 후임병을 시켜 외박으로 처리했음에도 범행 후 문제를 (카투사)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8번 지각을 해 병역법 위반으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며 “한국 군인은 말년병장도 마음대로 못나온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좋은 군 생활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출퇴근하는 공익요원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등 카투사 출신 5명은 당시 전역을 앞두고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선고심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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