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 정보 한눈에…마이데이터 산업 실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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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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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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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워킹그룹은 향후 6개월간 운영되며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등이 가진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 관리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용정보의 이동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데이터 표준 API다.

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1차 워킹그룹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와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논의했다.

영국, 호주 등은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오픈뱅킹)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방대하다. 이에 워킹그룹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는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법적·기술적 여건도 마련한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정보를 전송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분류 기준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같은 데이터라도 기업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의와 기준이 다르면 데이터 유통·분석이 부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꼽은 바 있다.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은 내년 4월까지 운영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필요할 경우 반영한다. 세부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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