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유기’ 검사들 다시 조준…“내주 영장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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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나오면 피고발인 출석 요구"
김수남 전 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찰 상대 고발 사건 연이은 영장 기각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이어져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을 집행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서지현(46·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미투 폭로’와 관련 당시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할서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검사의 고발 건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다”며 “그것까지 붙여 (영장을 재신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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