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허용 기준, 48년 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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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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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를 위한 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바뀐다. 1971년부터 사용해 오던 폐수 배출허용 기준이 48년 만에 전환되는 것이다.

16일 환경부는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우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했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같이 바뀐 배출허용·방류수질 기준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개정안은 또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차 위반)에서 등록취소로 강화했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와 대규모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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