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종시 ‘자율주행차 개발’ 업무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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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일환

울산시와 세종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일정 거리와 전체 면적을 고려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혁신거점을 연계하고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2014년까지 총 4620억 원이 투입된다.

14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2020∼2022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맡는다.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울산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울산시와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자율주행차 시험 기반을 갖춘 세종시의 장점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 왔다. 아이오닉 등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를 제작하고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혁신도시∼농소 간 도로 7km 구간에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임시운행 허가도 받았다.

세종시는 올 7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세종시 내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자율주행차 개발#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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