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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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눈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열린 황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는 데도 재범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하고 원심 검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본인 기억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심정을 말한 것이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한 뜻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현재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약물중독 치료를 하고 있고, 추가 치료도 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감안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아직도 아프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새 출발해서 새 인생을 살겠다. 효도하며 좋은 딸 노릇도 해보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되게 살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박씨 측에서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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