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면직안 재가…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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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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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의를 표시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38분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면직안은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 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지난 9월9일 임명된지 35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의를 수락하면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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