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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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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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6)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달 16일 만료 예정인 A씨의 구속 기간은 26일로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일 오전에도 B군을 심하게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12일째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B군을 심하게 폭행해 오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뒀던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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