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남성 송환…도주 2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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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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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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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을 14일 국내로 송환했다. 사고가 난 지 27일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는 9월 14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A군(8)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A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차량을 면허도 발급받지 않은 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내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한국에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로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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