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영장청구 저울질…재판 시작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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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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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9.10.1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일인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2019.10.13/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영장 발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정 교수는 조 장관 관련 수사의 큰 줄기인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Δ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모두 관여된 ‘핵심 피의자’인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본인과 자녀들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도 정 교수를 상대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자신이 보관하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법원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로서 부담이다.

조 장관 직계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씨에 이어 배우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장기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씨의 건강 상태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수집을 사유를 들었다. 이는 그동안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한 정 교수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또 조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역시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조카가 횡령한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정 교수의 첫 재판 일정도 변수다.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8일 첫 공판준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지연할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재판 시작 이후에도 구속영장 청구나 추가 기소가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 1월 정치인 재판과 매립지 귀속 분쟁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기소했다.

다만 불구속 기소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조 장관 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정 교수 관련 신병 처리 여부나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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