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절반만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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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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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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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416개교(전문대·대학원대학 포함)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209곳으로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8%(207곳)은 카드로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 177곳 가운데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82곳으로 전체의 46.3%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47곳 가운데 43곳(91.5%)이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사립대학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7년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립대학은 42.9%였고, 지난해에는 45.9%로 집계돼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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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Δ한양대 Δ경희대 Δ한국외대 Δ홍익대 Δ숙명여대 등이다.

현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조항이라 카드 납부를 거부해도 대학을 제재할 수는 없다.

카드 수수료도 대학이 카드 납부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의 평균 수수료율은 1.7%다.

올해 대학 등록금 총액은 국가장학금 예산(근로장학금 제외 약 3.7조원)을 빼고도 8조7000억원 수준이다. 대학생 모두가 카드로 등록금을 내면 대학은 148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수수료의 액수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그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카드업계가 전향적인 협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할납부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분할납부제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같지만, 수수료나 할부이자 부담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강 소장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 대학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비율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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