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벌 봐주기 수사’ 지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2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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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 삼성테크윈)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파괴 공작은 겉으로 보면 대규모 악질적 노조파괴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인데 결과를 보면 관련자 중 2명은 구공판, 5명은 구약식, 13명은 불기소 처리해 노조원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표 의원은 ”강자에 약한 검찰의 사건 유형으로 재벌 봐주기식 수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재벌 봐주기식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부서마다 금속노조 탈퇴율을 계산해 부서장 인사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노조 말살정책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다.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은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전무와 상무, 노사협력팀장 등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M타운 특혜의혹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SM타운에 대해 (안상수 전 창원시장 시절) 창원시가 특혜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안 전 시장 등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순철 창원지검장은 “SM사건은 현재까지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 하고 있는데 계좌추적 조사량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했다고 판단하며 개개인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SM타운은 전임 안상수 창원시장 시절 창원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이 자리에 49층짜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 수익 중 1000억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복합문화공간인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 후 창원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거쳤고 지난해 2월 시민고발단이 안 전 시장과 김충관 전 부시장, 사업시행자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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