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 성과없이 종료…2차 협상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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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2일 0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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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통상당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양국은 내달 10일 전까지 2차 양자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협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로 제시한 사유들이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전까지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 제소는 통상 1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경우, WTO 전문가 패널 심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국이 2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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