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불교계, ‘이재명 선처 탄원서’ 대법원 제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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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불교계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11일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이에 동참하는 77개 사찰, 스님 104명의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법 스님은 탄원서에서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 지사가 필요하다”며 “이는 저를 비롯한 우리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다”고 밝혔다.

성법 스님은 “사법부 판결로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압도적 지지로 이 지사를 선택한 도민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는 도민의 뜻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헤아려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금까지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탄원서를 비롯해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가 44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탄원서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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