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서 영장 남발하던 법원…조국 동생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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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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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1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영장 기각 사유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오늘 한국당은 국감대책 회의를 대법원에서 갖고 조국 동생에 대한 부당한 영장기각을 규탄한 뒤, 제가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15분간 면담하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우선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현 정권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영장이 남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국 동생 (구속영장)만 기각된 사유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속하기로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판단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면 스스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당연히 발부될 영장을 기각 이유도 밝히지도 않은 채 기각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면담에서 “사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행태 중 심히 사법부의 독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현직 판사나 사표를 낸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직원으로 가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 “부마항쟁 기념일에 김 대법원장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은 국경일 외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해서 사법적폐를 청산하라고 한 말씀에 (김 대법원장이) 즉각 호응해서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정권 들어 유례없는 사법파괴와 사법장악 시도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백서를 발간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행정처장은 “명심하고 사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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