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마스카라’ 반송하면 끝?…해당 업체 통관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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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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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사진=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화장품 3.3톤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반송 처리됐다. 하지만 방사능 적발 이후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해 7월까지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로 반입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세관이 지난해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시간당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반송 처리됐다. 하지만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가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분석 등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인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10억9000만원 상당)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해당 수출업체 적발 이후에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방사능 검사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와 폐기조치 뿐만 아니라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만 할 뿐 성분검사와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규모는 2014년 7481톤에서 지난해 1만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반송 처리된 일본 제조업체는 최근 3년간 마스카라 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14.7톤(22억1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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