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돌려보내 동료 숨지게한 군의관 2심도 벌금 1000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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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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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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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의관이 다쳤는데도 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육군 군의장교로 근무했던 이씨는 동료 군의관 A씨와 함께 2016년 12월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후 지하 출입구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노래주점 주인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119 구급대원에게 이씨는 “저희 의사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다음날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약 3주 후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했다.

1심은 이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소방관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실을 운운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자 동료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뒤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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