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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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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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성공회대 제공) © News1
김명호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성공회대 제공) © News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와 신씨는 주고받은 돈이 저작권법에 따른 인세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의미로서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는 사후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라며 “이 회장과 두 사람 사이에서 이 회장이 저자고 김 교수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됐고, 신씨도 이 회장이 저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적에도 신씨 업체도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업체라고 명시돼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인세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수수한 돈의 액수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이 회장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회장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회장이 기획한대로 일이 성사됐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국인 이야기’ 등의 저자로 유명한 김 교수는 2014~2016년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에 고문으로 있던 중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 저서의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신 대표와 공모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교수는 해당 출판사에 자신의 지인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면서 신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출판사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쇄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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