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10개 중 7개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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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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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8/뉴스1 © News1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8/뉴스1 © News1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매장이 2014년 이후 10개 중 7개꼴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입점한 청년창업 매장 293곳 중 211곳(72%)이 폐업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82곳(28%)에 불과했다.

2014년 처음 입점한 매장 29곳은 전부 폐업한 상태이다. 2015년 입점한 116개 매장 중 108개(93.1%), 2016년 입점한 48개 매장 중 43개(89.6%), 2017년 입점한 36개 매장 중 18개(50%), 2018년 입점한 39개 중 11개(28.2%)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입점한 매장 25곳 중 2곳도 문을 닫았다.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폐업한 곳이 절반(106곳, 50.2%) 이상이었고, 이 중 3개월이 안 돼 폐업한 곳도 13곳(11.2%)에 달했다. 창업한 지 3일 만에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청년 창업매장에 감면해 준 임대료는 10억 6800만원이었다”며 “그런데도 폐업이 속출하는 데는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임대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매장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1~6% 수준이나, 일반 매장의 경우 임대료가 14.7%이다.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직후 임대료 지출이 2배 이상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 창업 매장 계약 기간 종료 후 일반 매장으로 변경, 운영 중인 곳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4곳에 불과했다. 이는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한 전체 업체의 7% 수준이다.

청년들의 의지 또한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폐업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106곳, 50.2%)이 개인적 사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적정수준에서 서서히 올리고, 창업 청년들을 선발할 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의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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