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해경 보유 헬기 50%는 야간 해상구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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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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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중 절반은 야간 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운용 가능한 헬기가 없는 지방청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18대 중 9대가 야간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이 러시아산의 ‘카모프’와 ‘벨’ 기종인데, 이들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벨’ 기종은 이미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로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된 노후 기종이다.

특히 군산·여수·포항 지역에 배치된 헬기는 모두 ‘카모프’와 ‘벨’ 기종만 배치돼 있어, 해당 지역에서 야간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인명 구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연간 야간 해상사고가 500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야간운용 가능 헬기가 각 지방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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