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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에 기밀누설 누명’ 징역 15년…45년만에 무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1 06:04
2019년 10월 11일 06시 04분
입력
2019-10-11 06:04
2019년 10월 11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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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에 불법 구금…임의성 없는 상태서 자백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북한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민이 45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자백의 보강법칙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73년 5월 조선유학생동맹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정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고 197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형 확정 30여년 뒤인 2016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남공작원의 사상교육이나 공작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국가기밀이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탐지·누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돼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심 재판부는 “일반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한 경찰 수사는 적법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보안사에 불법 연행된 상태로 체포·구금됐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들과 법정 자백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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