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직원들 3년간 103회 ‘부정응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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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리 내규 어기고 사전신고 없이 응시 ‘모럴해저드’
문제출제-채점 직원도 2명 포함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공단 시험에 응시한 건수가 3년간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응시자 중엔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포함됐다.

10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공단이 시행한 각종 자격시험에 직원이 응시한 경우는 334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규정상 직원이 시험에 응시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 없이 응시한 사례가 103회에 달했다.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담당해 규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직원 2명도 3회에 걸쳐 시험을 치렀다. 공단 측은 올해 5월 직원 자격시험 응시를 전수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531종목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규정을 어기고 시험을 치른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고 지난달 직원검정응시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자격시험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시험을 신청한 직원 현황을 조회해 기준을 위반한 접수에 대해 응시 취소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시험#부정응시#국가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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