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국장급 격상 귀추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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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日수출규제 제소후 첫 대면… 정부 “실질적 결과 내려 국장급 요청”
日언론 “협의로 해결될지 불투명”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양국 간 정식 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지만 이례적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만나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고 9월 11일 WTO에 제소한 뒤 첫 단계로 일본에 요청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은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협의는 대개 한 차례 정도 진행된다. 이후 60일 이내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심 기구인 패널 절차로 넘어간다. 패널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통상 2년가량 걸린다. 양국이 패널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소 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WTO 분쟁 절차의 양자협의는 실무자인 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돼 정부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규제 철회 등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본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이 이를 수락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통신은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일 wto#양자협의#일본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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