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부자 사진’ 홍대 앞 평양술집…“이적성 없어 국보법 적용 무리”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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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앞 공사중인 북한 콘셉트 평양술집. 2019.9.15/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홍대앞 공사중인 북한 콘셉트 평양술집. 2019.9.15/뉴스1 © News1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홍대 앞 주점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주점 측이 문제된 사진들을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평양술집’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해당 주점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건물 외벽에 붙여 논란이 됐다. 구청과 경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점 측은 지난 9월16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평양술집’ 콘셉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은 해당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판단을 의뢰했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는 한편, 설치 경위를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단순 게시뿐 아니라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점 측에서 영리적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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