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B ‘증거인멸 인정’…檢 ‘조국 방조’는 묻기 힘들 듯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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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캡처
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자신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며 검찰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김씨가 이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알아서가 아닌 통상적 인사였다는 취지로 언급해 검찰이 조 장관에게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8월 말 정 교수 지시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및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 관련, 검찰에 반출했던 하드디스크 총 3개를 임의제출한 상태다.

김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나눈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20분가량의 방송분에선 김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인터뷰 중간중간 논평 식으로 사회를 본 조수진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와 유 이사장 간 단독 인터뷰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고, 그 중 1시간 30분을 양측 합의 아래 녹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김씨와 유 이사장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다 인정했다”며 “(정) 교수님도 그건 거부(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행위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동양대와 조 장관 자택에서 각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정) 교수님도”라고 자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정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도 언급했다.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반출, 보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뿐 아니라 은닉이나 위조, 변조행위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검찰이 정 교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닉 교사죄를 적용해볼 여지가 커진 셈이다.

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져갔으면,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인멸이 되고 숨겼으면 증거은닉이 된다”며 “유 이사장이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거니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법리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인멸죄의) 법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며 “판단을 해주는 건 검찰 아니면 법원이라 (김씨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씨 발언만으로 혐의 유무죄를 가를 순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또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이 퇴근해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자신을 보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것은 통상적 인사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씨는 “제가 (조 장관을) 총 3~4번 만났다. 2014년부터 항상 고맙다는 말씀은 하셨다”며 “우리 ○이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조 장관이 말했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김씨 언급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위한 정 교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및 은닉방조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많지 않다.

조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얼굴을 본 건 사실이지만 의례적 인사를 했다”고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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