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접 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 검찰 4번째 개혁안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1시 23분


코멘트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수사 담당자 외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네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하여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 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