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공보 분리하겠다”…4번째 검찰 개혁안 공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1시 0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전문공보관 도입
직제 개편, 인사 등 거쳐 신규 보임 예정
경제·부정부패·공직 등 직접수사 최소화

이혜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네 번째 검찰 개혁안으로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 방안을 내놨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공보관은 수사 담당자의 공보 업무를 분리하는 취지로,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새로 보임해 맡게 된다.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 경험이 있고 공보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차장검사급을 보임하는 것”이라며 “수사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동시에 언론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담당자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각 청 모든 공보 업무는 전문공보관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 등이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급 검사 1명을 전문공보관으로 신규 임명하는 만큼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 업무 담당자 인사권을 조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공보관을 두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검사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두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로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논란 대책으로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한편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