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하는 대학…교육부는 감싸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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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칙 따라 총액 일부 저소득층 등에게 사용해야
59개교는 규정 안 지켜,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 8개교
교육부 "국공립대 등록금 낮고, 국가장학금 확대" 주장
이찬열 "대부분은 규정 준수…교육부가 모니터링 해야"

국립대를 포함한 국내 일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2019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8곳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특히 감액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학비를 감면해는 액수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곳은 59개교다. 이중 광주교육대학교(광주교대), 부산교육대학교(부산교대),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8개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이 포함됐다.

이 의원실은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미준수 대학들의 사유와 학내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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