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서 ASF 14번째 확진…48시간 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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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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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도 연천군에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나와 당국이 해당 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가에서 신고한 의심축이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 농가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자 방역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장에서는 돼지 4000여 마리를, 반경 3km내 다른 3개 농가에서는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방역 당국은 반경 3km 내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나섰으며,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천군에 확진 판정이 난 9일 오후 11시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가축운반차량은 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국은 연천군 지역 내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이번 확진은 3일 김포 통진읍 확진 판정 이후 6일만의 확진이다. 연천에서는 지난달 18일 백학면 돼지농가에 이은 두 번째 확진 사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완충지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완충지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주변에 완충지역을 만들어 통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된 완충지역은 경기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등에는 주요 도로마다 통제초소가 세워져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완충지역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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