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오늘 구속기로…버닝썬 터지자 “휴대전화 버려”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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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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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버닝썬 사건의 핵심으로 불려 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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