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대리출석, 지원비 꿀꺽… 직업훈련기관 11곳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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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곳 출결-교육내용 위반-적발… 계약해지-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11곳선 1억6300만원 부정수급

구직자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 과정을 가르치는 경북 경주시 A학원 원장은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직접 관리했다.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원장이 대리로 출석 표시를 해준 것이다. A학원은 이런 방식으로 훈련비 669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학원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이 A학원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훈련기관 56곳에서 A학원 같은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부와 부패예방감시단이 발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훈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이 의심되는 직업훈련기관 94곳 중 56곳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 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민간 훈련기관에 위탁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나 일·학습병행제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학습과정을 인정받아 실제 훈련 전반을 담당한다. 지난해 직업훈련 분야 예산 1조7022억 원이 투입돼 근로자 515만3000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부정이 드러난 훈련기관들은 훈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42.0%), 출결관리를 적정하지 않게 하고(17.0%),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12.5%) 평가 자료가 부실(12.5%)했다.

B직업전문학교는 건축설계 실무양성과정 수업에서 엉뚱하게도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기술자격시험(ITQ) 기출문제를 풀었다. 훈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이다. 민간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C문화센터는 컨설팅업체인 D진흥원에 훈련과정의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겼다. 하지만 D진흥원은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었다. 지원 예산의 80%가 이 진흥원에 흘러가면서 사실상 인증이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적발된 56개 기관에 대해 계약 해지,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억6300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하게 받은 11곳은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훈련 과정을 위탁·대행하지 못하도록 훈련생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직업훈련기관#부정수급#정부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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